최근 '1억 빚투' 논란에 휩싸였던 이영숙 셰프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깁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배추 관련 문의에 답을 한 뒤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드렸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며 논란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남겼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셰프는 앞서 '1억 빚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영숙 셰프가 2010년 4월 A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14년째 갚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폭로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이영숙 셰프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고.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씨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1억원을 A씨 유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이에 A씨 유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A씨 유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전했다.
결국 이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6일 채권자 A씨 유족이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유족은"(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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