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빅히트뮤직 전 직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를 돌려막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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