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연장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연장

투데이신문 2024-11-20 11:46:56 신고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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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앞으로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최대 100일의 휴가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2월 23일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말한다.

더불어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현행 90일이던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가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실렸다.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의 경우 고위험 임산부에 속하게 된다.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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