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10년 감형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대법, 원심 확정

징역 20년→10년 감형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대법, 원심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4-11-20 11:44:22 신고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씨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씨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신 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다만, 신 씨는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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