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냐” 판단, 이유는?

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냐” 판단, 이유는?

일요시사 2024-11-20 11:17:37 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연예기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예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11일 뉴진스 멤버들과 진행한 라이브 방송서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라이브를 본 뉴진스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하니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부지청은 2019년 9월 연예인의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에 준하는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제시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예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왔다. 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따라,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었다. 이는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관계서 얼마나 종속적인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만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서도 이번 사안은 노동부가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2010년, 노동부는 연예인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정감사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증언하면서, 여야가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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