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성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성은 뇌사에 빠져 약 4개월 뒤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2심)과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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