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 제품 판매 차단 6개월간 1915건"

"알리·테무 위해 제품 판매 차단 6개월간 1915건"

소비자경제신문 2024-11-20 11:00:24 신고

[소비자경제] 박유하 기자 = 해외 온라인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돼 판매 차단된 건수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9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알리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된 제품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총 1052건, 부처(기관)별로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제품 총 506건, 해외 리콜제품 및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점검해 총 357건 등이 유통차단됐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판매차단 사유를 보면, 모든 품목에서 '유해물질 함유'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 중 359건(56.9%)가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차단 됐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588건 중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위해제품 판매차단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위해제품 판매차단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하고,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 알리와 테무만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체결된 '자율 제품안전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 협약에 포함된 업체가 알리와 테무다. 또한, 실제 위해제품 건수 역시 두 곳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라며 "그 외 해외 플롯폼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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