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2년간 유예…2027년 9월 전면 시행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2년간 유예…2027년 9월 전면 시행

아주경제 2024-11-20 10:48:10 신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산란계 농가 중 상당수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란계 농가 1000여 곳 가운데 480여 곳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만큼 계란 공급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를 유예해 농가의 연착률을 도모하는 한편 계란 수급 최소화를 이룰 계획이다. 당초 내년 9월부터 시행될 행정 조치를 2027년 9월까지 2년간 유예한다.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이 약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해소를 위해 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올리고 케이지 단수도 9단에서 12단으로 높인다.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한다.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위해 지자체,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 해소도 추진한다. 개선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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