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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면 처단형의 최고형은 징역 15년이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부산 소재 원룸 건물 9채 256세대에 대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으로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1심 선고를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밝힌 구체적인 양형이유가 적절해 보이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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