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A씨는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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