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선고

속보 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11-20 10:37:17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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