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작성 중이던 탄핵소추안 공개하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소추안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총 15가지다.
먼저 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를 탄핵 사유 전면에 세웠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미다.
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을 들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됐다. ‘당대표 선출, 공천에 영향을 미친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장악 시도’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현재 국회에서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등의 방안이 논의 되는데 혁신당은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