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은 지난 19일 백모(51)씨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직원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백모씨가 운영한 A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백씨는 A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우리 회사에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실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이를 통해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 총 1억 6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변호사가 아닌 백씨는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전 피해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주겠다는 명목으로도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