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무속인 여성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의 10대 딸 C씨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의 전 남편 50대 D씨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A씨의 딸 C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일간 피해자를 500회 이상 폭행하며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진 않았다.
무속인 B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A씨와 자녀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E씨를 때렸다. E씨가 끝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B씨는 A씨 아들을 앞세워 신들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한 뒤 폭행을 사주했다.
A씨 모녀는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자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 돈을 빼앗기 위해 B씨와 공모해 범행했지만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에게 이용당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진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