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재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내외일보 2024-11-20 08:13:05 신고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이 지난 13일 인가됨에 따라, 그동안 화재, 풍수재 등 사고 발생 이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일반시장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서 202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2023년 9월 특수건물 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담보 범위도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시장 관계자(시장상인회 또는 상인)가 화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우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손해보험회사 단독으로 보험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손해사정 절차는 일반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화재보험협회 김동규 경영지원본부장은 "협회는 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상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계약 체결 및 보상 서비스를 통해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행안부, 금융위, 소방청, 금감원 및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전통시장, 산림 화재예방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도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