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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건의 담당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1심 재판부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서한에서 “미 대통령직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재판중단 동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서한에서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머천 판사가 검찰 요청을 수용해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26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검찰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형사사건의 진행과 대통령직 보호 사이의 ‘상충되는 이익’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19일까지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날 선고 보류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임기간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 그의 통치 능력에 ‘위헌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소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 입장에 대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압도적으로 뽑은 미국 국민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맨해튼 지방검찰은 이 ‘마녀사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무법의 사건은 중단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사건을 완전히 파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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