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적자철 외국인 무임승차 ‘50만 육박’... 총 손실액 24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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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적자철 외국인 무임승차 ‘50만 육박’... 총 손실액 24억 훌쩍

투어코리아 2024-11-19 20:58:03 신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고려해 제도 개선 촉구’ 지적
이상욱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매년 적자로 허덕이는 서울 지하철의 외국인들의 무임승차가 크게 늘어, 지하철 손실액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욱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로 인한 운송손실액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2018년 27만여 명에서 2022년 50만 명에 ㅇ티를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기간 이로 인한 손실액은 총 24억 683만 원에 달했다. 

이상욱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외국인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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