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제정법'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표절 발의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다른 의원실 법안을 베껴 본인의 법안인 것처럼 발의하고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비도덕적인 일들이 그간 국회에서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표절 법안 사례로 배 의원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제정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예로 들었다.
배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국적으로 황폐해진 우리 관광 자원을 다시금 소생시키고 해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의료와 치유관광산업 모든 분야의 음성화돼 있는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기관을 통해 양성화 및 구조화시켜서 전국의 소멸해가는 지역들을 되살려 보자는 취지와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정법'과 '개정법'의 차이에 대해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 "제정법은 기존에 전혀 없던 법안을 새로이 만드는 것으로 본 의원이 2022년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수 년에 걸쳐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와 숙고 끝에 만드는 법안이 제정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개정법에 대해서는 "제정법에 따른 그 후속 입법들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지역적 현실 등 여러 특성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리모델링하듯이 법안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정법이다" 라고 부연했다.
배 의원은 "제가 예로 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이며 수 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21대 국회에 발의했을 당시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윤덕, 현재 이재명의 사무총장인 그가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는, 법안과는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22대 법안으로 다시 재발의를 했고, 이 법안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법안을 21대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이재명의 사무총장 김 의원이 이 법안을 그대로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바로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펼치고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발의된 '배현진안'과 지난 8월 26일 발의된 '김윤덕안'의 일치율은 99.5%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의 법안을 베낀 것 외에도 지난 7월 K-콘텐츠의 문화 생태계를 돕기 위해 발의한 지원법안을 비롯, 22대 법안 19개 중 절반 정도를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절도 입법'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 이러한 오랜 관행들이 입법을 다루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사라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입법심사를 하기 전에 거치는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에 관해서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며 ”필요하다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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