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코앞까지 온 李 ‘위증교사’ 선고...민주 “흔들리지 않을 것” 국힘 “보수 쇄신의 기회”

[전망] 코앞까지 온 李 ‘위증교사’ 선고...민주 “흔들리지 않을 것” 국힘 “보수 쇄신의 기회”

폴리뉴스 2024-11-19 19:19:47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1년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예견하며 “지금이 쇄신할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유죄’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25일 판결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오래 걸려서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요동 정도가 아닐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운명이 검찰에 의해서 사법부에 맡겨진 운명이 됐다. 그러나 항소심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직자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증교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증 자체가 없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김진성 씨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은 ‘이재명 변호사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고소 취소 협의를 했다’는 건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주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대표가 원하는 진술도 아니었고 부탁한 적도 없고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이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예측하겠냐”면서도 “무죄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징역형’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아마도 공직선거법보다는 더 중하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 본다”며 “법정구속도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인데 집행유예가 될지 법정구속이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한다.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대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당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로)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향후 한 6개월 정도 있지 않나. 이 6개월이 정말 하늘이 보수 정치에 선사해 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쇄신 경쟁의 승자가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제패할 것이라 본다. 6개월이 정말 쇄신의 골든타임이고 이때 잘해놓으면 보수 정치에게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범인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다.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1년~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본다. 법정구속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요구하는 육성을 직접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었다. 거기 보면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 내용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고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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