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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국정검사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고발했다. 김 여사에 국회 증감법 고발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고발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고발이 의결된 인사는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등 10명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아 법에도 강행규정이 세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야당은 당연히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국감 본연의 기능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감 준비 당시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만 의결했다”며 “정당한 의미 없는 증인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미 고발된 증인으로 운영위가 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운영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 1일 진행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전달을 하지 못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에 대해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감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은 동행명령 거부나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에 대해선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불출석에 비해 더 강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운영위의 이번 고발은 앞서 법사위에서의 고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앞서 법사위도 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해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를 이유로 한 두 건의 고발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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