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만취 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투데이코리아 2024-11-19 17:49:20 신고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씨가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문 씨가 사고를 냈을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대 운전자인 택시 기사의 경우 사고로 다친 만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만, 문 씨 측이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손편지를 함께 전달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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