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발각 뒤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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