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일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4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10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 내용이 담겼다.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를 감면하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와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토록 했다.
또 올해 산후조리비(50만원)·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 1박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신규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특히 저출생·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 올해 서울, 광주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관련 조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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