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포르쉐 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6년 무거워"

'음주 운전' 포르쉐 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6년 무거워"

머니S 2024-11-19 16:34:46 신고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 6년이 무겁다며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 6년이 무겁다며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항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20·여)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진행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이송된 병원을 벗어난 A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