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설명회서 '전주·완주 통합' 군불때기 행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도지사의 역할과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19일 도청에서 열린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에서 "조례안 제5조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부분에 위원회 설치 주체를 도지사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완주 최대 600만원·전주 최대 100만원)을 통합 이후에도 12년간 유지하는 등 시·군 통합으로 주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막는다.
특히 5조는 통합 시·군의 장은 폐지되는 각 시·군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와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통합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기 연구위원은 "이 위원회 운영의 주체를 도지사로 바꾸고 도는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통합의 핵심은 각종 비용 절감"이라며 "비용은 낮추고 복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통합을 해야 전주, 완주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두고 조례 제정, 통합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원광대 교수도 "통합 이후 전주와 완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과감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적인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만들겠다, 더 잘 사는 복지 모델을 어떻게 구현하겠다 등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들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토론자로 나선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하동현 전북대 교수 등은 재정, 복지 측면에서 시·군 통합의 시너지를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제언을 토대로 조례안을 수정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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