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피해금액은 16억6000억원으로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으로 집계되며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가 있었다.
이밖에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 사용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피해도 있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회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는 게 좋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사고 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한다"며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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