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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여야가 18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 성격이 짙은 토론회다.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이며 주식 상속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에 달한다”며 “직계비속에 상속·증여세 과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률적으로 지배주주 주식을 할증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자료를 인용해 “각종·공제 감면을 적용한 후의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 41%로 세계에서 1위”며 “남아공(37%), 미국(34.8%), 독일(29.9%), 일본(26.9%)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대비로도 실효세율이 14%포인트(p)나 높은 셈이다. 또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이 0.68%로 프랑스(0.70%) 대비 2위다. 3위 일본(0.51%)과도 격차가 크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해외 대비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비교했다. 가업상속공제가 매우 활발한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활용(2017~2022년)이 연평균 이용건수 1만434건, 공제금액 138억8000만 유로(한화 약 20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05건, 2983억원에 그친다. 또 가업상속공제 이후 5년간 지분·업종유지 자산(40%) 및 고용(90%)을 유지토록 한 것도 이미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대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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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 규모 확대보다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보니 정부가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며 “사후관리를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가업상속공제확대(600억원→1200억원)보다는 활용도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박 교수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낮추겠다고 했으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을 45%로 내린 뒤 이후 40%로 내리는 게 현실성이 있다. 낮아지는 방향성만 보여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화신의 정서진 대표이사(창업주 2세)는 “가업상속공제 후 제일 두려운 것은 1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상속받은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져 업종변환을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산업별 대분류로 완화돼 (업종변경 가능 범위가)넓어졌지만, 그럼에도 기업경영을 하게 되면 업종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를 강조한 셈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70,80대의 1세대 기업인이 가장 많이 포진된 기업군으로, 회원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를 가장 많이 이야기 한다”며 “국가 미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국가에서 자본을 확대 재생산 하느냐에 달렸으나, 우리는 1년에 수백명의 기업가와 부자가 (상속·증여세를 피해) 나라를 등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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