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했다며 김용현 국방장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시도이며 5번째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셈이 된다.
김민석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국방장관 탄핵 검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다”며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북한 김여정은 한국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용현 탄핵’ 카드는 이미 지난 1일에도 검토된 바 있는 카드다. 민주당은 1일 국정감사 당시 김용현 장관을 특정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30일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며 참관단 파견이 국방장관 탄핵사유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윤상현 “김여정 하명 탄핵안…누굴 위한 탄핵인가?”
이에 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 탄핵안’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그 전날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장관의 탄핵안이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며 “‘김여정 하명 법’도 모자라 ‘김여정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 공백으로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한데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 또한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억지로 부각시키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대북전단 금지 및 처벌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했다고 장관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오물 쓰레기풍선,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며, 또다시 버릇처럼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가"라며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유죄선고와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비열한 행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판결을 정치적 혼란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부 장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기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민주당의 김용현 장관 탄핵소추 검토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김용현 장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된다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만 갖고도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통과 시 국방부장관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이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 시 장기간의 국방장관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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