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와 배 씨도 각각 8843만원, 1억3739만원을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로 시작돼 올해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을 진행해온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당시 자신을 수행한 배 씨를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사모님팀은 배 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용차량인 제네시스G80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최소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따라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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