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책임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6일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C씨(34)를 숨지게 하고 현대제철 직원 D씨(52)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당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저류조 내 찌꺼기와 폐수를 준설 차량을 이용해 저장 수조로 옮기다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했다. C씨 등은 당시 방독면이 아닌 보호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은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사망 사고 발생 후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협력 업체 6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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