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노사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보건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는 식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컨설팅 대상으로 경기도 안산 소재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진스프링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진스프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미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들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스프링은 선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간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작업공정을 파악하고 현장개선 활동을 실시해 연삭기 비산방지판, 밀링머신 접촉 예방장치, 사다리 아웃트리거 등 안전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했다. 높이조절용 대차, 천장크레인 경광등, 보호구 보관함, 산업용 청소기 등도 구비했다.
그 결과 진스프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았다. 내년부터 3년 간 산재보험요율 20% 감면, 고용노동부 감독 유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에 취약하고 산재 사고가 빈번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재 사망의 2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노총은 사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수여식과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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