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前임직원 3명 구속영장

檢,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前임직원 3명 구속영장

아주경제 2024-11-19 15:2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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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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