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만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보민은 2022년 9월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아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의 골프채에 안면부를 맞았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수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최보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보민이 골프 연습 중에 타인이 휘두른 우드 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어 응급 치료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며 "안면 골절로 인한 수술을 진행하고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며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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