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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정 절차는 종료됐고 쟁의행위는 가결됐다”며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벌어질 때 노사 간 필수 업무는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노조 측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전후로 서울시와 사측에 교섭의 장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 이전까지 서울시와 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준법 운행을 실시한다. 준법 운행이란 관행적인 정시운행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서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 투쟁도 개시한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대시민 총력 선전 △공공성, 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12월 초 릴레이 집회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인력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사 재정난 해결을 위해 2200여명의 정원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문제도 평행선이다. 노조 측은 6.6%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2.5% 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안을 하고 있단 설명이다. 이밖에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열차의 승무원을 현행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제’로 변경 추진 역시 안전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투쟁의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라며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인력 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에 대해 “노조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체 직원 중 약 60%가 소속된 제1노조다. 지난 15~18일 ‘2024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5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법정조정기한 만료일인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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