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검찰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올 9월 손 전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에는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성모 전 부행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 대출혐의가 적발되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수사를 받는 금융기관도 부쩍 늘었다는 평가다. 이복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서울 북부지검 형사부장 출신이다. 이런 배경 때문일까? 이원장 취임 후 금융감독원이 마치 검찰기관으로 변질된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최근 7~8년여전부터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누구든지 검찰에 걸려들면 별건수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흔히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운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의 편중 인사로 검찰 출신 인사가 곳곳에 포진해 국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도를 넘은 것으로 금융권은 인식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조병규 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리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임종룡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 회장 망신주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설사 임 회장의 혐의를 의심할 경우 얼마든지 조용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과 아울러 금융기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검찰수사에 의존해 금융기관을 압박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선 도를 넘은 것이다.
툭하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자율경영이 가능하겠는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한스경제 발행인> 한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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