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19일부터 20일까지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1년을 맞아 신상보호 실무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틀간 관련 회의와 패널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도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보건복지부, 후견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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