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74)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입학생 중에는 전문대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있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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