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철규 의원,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폴리뉴스 2024-11-19 14:10:36 신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능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해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를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착용하는 의류 등과 같이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물품의 디자인은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등 메타버스는 기업들의 경제활동 공간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경향이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보호대상 디지털 제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과 같은 무체물까지 포함해 폭넓은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기술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폭넓은 디자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기능성을 요구하는 현행 화상디자인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디지털 디자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권리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법 개정으로 기기의 기능조작과 관계없는 디지털 물품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창작이 더욱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지식재산체계 구축이 디자인 산업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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