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일반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는 점을 호소, 초범인 점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은 곳에서 마약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전문시술을 통한 미용 관리가 필요했고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연락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심 역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유아인과 최하늘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달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아인은 지난 12일 두 번째 반성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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