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위반한 전북은행에 '기관경고'

금감원, 금소법 위반한 전북은행에 '기관경고'

머니S 2024-11-19 13:1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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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사진=머니S DB
전북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건의 대출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계획,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보험업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행 36개 영업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명의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어겼다.

보험업법상 금융사는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갈아타기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보험료와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고객에게 신·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해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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