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단통법 ‘폐지’되나···오히려 강화된 규제에 실효성 ‘의문’ 고개

무늬만 단통법 ‘폐지’되나···오히려 강화된 규제에 실효성 ‘의문’ 고개

투데이코리아 2024-11-19 13:1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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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여야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원금 차별 지급 불가능 등의 조항이 남아 있는 야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 폐지 효과가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 에 단통법 폐지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핸드폰 단말기의 차별적 판매를 막고 보조금을 통한 불합리함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었고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고 폐지 이전에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폐지로 혼란이 많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도 단통법 폐지에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하면서도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요금 분리고지, 판매점 사전승낙제(등록제), 중고폰 유통 투명화 내용 등이 담겼으며, 과기정통부와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대체적으로 동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면에 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단통법 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이통사가 가입 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야당안대로 현행 단통법에 담긴 내용이 포함되면 시행령도 함께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수준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재 수준을 넘는 지원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자며 추진해 온 단통법 폐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단통법은 정보력이 강한 일부 이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온 과도한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실상은 정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제조사 장려금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안에서는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야당안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의 경우 단통법 초기 사라졌던 만큼,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와 소비자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이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존 경쟁정책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그러면서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해소는 이용자 보호 원칙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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