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해소·대지급금 제도 활성화 주문"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해소·대지급금 제도 활성화 주문"

소비자경제신문 2024-11-19 13:04:08 신고

3줄요약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소비자경제] 박유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해소와 이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열린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특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또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노력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인력공단은 작년에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재병원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산하 기관의 조속한 직무급 도입 ▲한국폴리텍의 대국민 직업능력교육 확대 ▲민원창구 개선 ▲직장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 엄단 규정 마련 등을 지시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