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영업 규정 어겨 제재받자 휘발유로 군청 불 지르려 한 30대 검거

연합뉴스 2024-11-19 12:2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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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경찰서 강원 화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화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군청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와 사복형사를 투입,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 당국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과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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