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사세행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연합뉴스 2024-11-19 11:48:56 신고

3줄요약

고발인 조사받는 대표 회견…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5명 추가 고발

명태균 고발장 명태균 고발장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름들이 적힌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4.11.19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가 대선 경선과 본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 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전에 명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사전뇌물에 의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법리가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당시 사세행은 명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세행 고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을 이첩했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 개입 의혹 2건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기존 고발한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김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6명 이외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국민의힘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5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