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구급차 내 간이침대는 운전석 바로 뒤에 붙어 있어 응급환자의 기도확보,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제약받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9월 구급차 내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70~100cm 정도의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오늘(19일) 인요한 의원은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를 개최, 적절한 응급처치 공간을 갖춘 한국형 구급차 2.0의 실차를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요한 의원이 1993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도맡아 만든 ‘한국형 구급차 1호차’와 구급대 내 운전자와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한 ‘한국형 구급차 2.0’ 등이 소개됐다.
인요한 의원은 “현재 10인승 승합차는 심폐소생을 하기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며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병원 도착 전 처치를 할 수 있는 구급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성우모터스의 한국형 구급차 제원과 특장점이 소개됐다. 해당 모델(ST1 구급차)은 친환경, 구급활동 공간활용 증대를 콘셉트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한국형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건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모델(PBV ST1)은 구급차량 환자실 공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환자 머리맡에서 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ST1이 구급차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및 법규 항목에 대한 일부 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ST1은 승합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구분돼 현 법규·규칙으로는 ST1 차량으로 구급차 제작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대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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