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분리 조치 10명 중 1명뿐...“가정 방문·대면 교육 의무화해야”

‘아동학대’ 분리 조치 10명 중 1명뿐...“가정 방문·대면 교육 의무화해야”

투데이신문 2024-11-19 11:3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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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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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3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4명에 달했으나, 아동 학대 이후에도 학대 가정에서 아동이 분리 보호 조치되는 경우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 관리’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0~17세 추계 아동 인원 706만9296명 중 아동학대 사례는 2만5739명이었다. 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85.9%로 드러났다. 

아동 학대 이후에도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는 90.2%였으나 분리 보호 조치는 9.3%에 그쳤다.

원가정 보호는 경미한 학대 사례로 판정된 아동들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조치다. 단 원가정 보호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회복 지원 서비스 개입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5.7%였으며, 그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97.4%를 차지했다.

재학대에도 원가정 보호조치는 83.1%나 됐으며 분리 보호 조치는 16.4%에 불과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었다. 2021년 40명, 2022년 50명 등 최근 3년 간 134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례 피해 아동의 연령은 6세 이하 영유아가 27명으로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해 아동의 61.4%를 차지했다. 특히 1세 미만 아동 사망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세, 5세가 각각 5명(11.4%)으로 뒤따랐다.

2021년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한 무지’가 36%로 1위로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양육 자식 및 기술의 부족(30%) ▲부모 역할에 대한 무지(28%) ▲부부 및 가족 갈등(20%) ▲양육 스트레스(19%)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 재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현장점검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원가정 보호 원칙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가정 대상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가정 방문과 대면 교육을 의무화해 국가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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