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대표 집필을 맡아 작성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됐다.
강 변호사는 이번 책 출간의 계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 7. 19. 시행되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하여 정확한 규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주석서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에는 너무 큰 시장으로 변모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신속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즉 처음에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여겨 전면적 금지를 해야 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표가 나왔고, 또한 여전히 가상자산의 실체, 즉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테라-루나 사태,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일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둔 입법으로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법은 가상자산 시장 및 영업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으로서 추후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는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의미를 높였다,
광장의 이정명 변호사, 차현정 변호사, 그리고 김앤장 조성훈 변호사, 세종 강련호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학 천창민 교수, 차앤권 권오훈 변호사, 주원 정재욱 변호사,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 DSRV 오유리 변호사, 전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장 이지은 변호사 등 국내 여러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통하여 동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께 출간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 변호사는 “현재 진행형인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에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는 학계, 실무계, 법조계 등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연구 및 해석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 본다”고 말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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