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센서 기술 32건 유출
유출한 기술로 동일한 제품 개발 의뢰
넘겨진 기술자료로 中업체, 센서 개발해 실제 납품
[포인트경제] 협력업체의 기술을 국내외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9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일러·냉난방기 제조사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이들은 협력 업체 2곳의 부품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에 걸쳐 센서를 납품하던 협력 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수와 배기가스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의 단가 절감을 위해 기존 납품 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대거 유출했다. 이렇게 유출한 기술로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중국에 넘긴 기술자료로 중국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전동기는 냉방기의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기 위하여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하여 함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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