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필리핀 세부에서 입국한 A씨(30대·여)가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마약 탐지 장비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 액상에서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대구본부세관 직원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 A씨가 거부하자 세관 직원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해 생리대를 벗어 보여줬다.
세관은 20분 동안 검사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자 A씨를 보내줬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관세청은 "마약류로 의심되는 분자구조가 탐지되어 실제로 마약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마약 탐지 장비의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돼 있다"며 "이는 최근 신체에 부착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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