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젖 때리는 청량감"… 나혼산 '술방', 결국 법정제재

"목젖 때리는 청량감"… 나혼산 '술방', 결국 법정제재

머니S 2024-11-19 10:3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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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장면을 미화한 MBC 예능 '나혼자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은 2018년 '나혼자산다'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나래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음주 장면을 미화한 MBC 예능 '나혼자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은 2018년 '나혼자산다'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나래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음주 장면을 미화한 MBC 예능 '나혼자산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방심위는 '나혼자산다'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고 판단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나혼자산다'는 출연자들이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 잔' '퇴근길 오아시스같은 생맥주 강림' 등의 자막을 달았다. 해당 장면을 보며 기안84는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거야'라며 음주를 미화하기도 했다.

또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조해 마시는 장면, 샤이니 키가 치킨, 떡볶이를 데우고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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